2021 시행 전월세신고제 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명목상으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정부가 알게 된다면
관리, 감독, 통제하기 용이해지는건 사실이겠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느지역에 살고 있는사람이
그 대상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혹여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구요.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
신고대상지역은 주로 수도권,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국민 거의 다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거주하기에 웬만하면 해당될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그 거래마저 소액 계약으로 간주하여
신고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단, 갱신계약 중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저 조건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월세나 전세사는 가구들은
새롭게 계약을 하거나 계약 연장을 할 경우(계약금 변동있는경우)에
신고를 하신다고 생각하는게 편하겠네요.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2.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하여 신고 |
*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스마트폰 촬영 사진(PMG)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만일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 한 경우에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혜태 기간에 따라 4만원부터 차등적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급작스러운 정책 실현에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보니
정부에서도 과태로에 대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1년동안은
과테로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원문파일 첨부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사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