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 확인 방법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셨다면 몇가지 필수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로 이사가시는 분들은 집주인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새로 이사가게 될 집의 저당이나 빚이 얼마나 있을지 등 민감한 정보들을 꼭 체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기본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내가 거주할 곳의 부채비율이 얼마나되고 주인이 몇번 바뀌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만일 전세로들어가려는 곳의 집주인이 갖고있는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먼저 체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위해선 어떻게 해아할까요?
1. 오프라인 : 법원등기소 혹은 무인발급기 사용
: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우선 등기소나 무인발급기가 어디있는지 가까운 지역에서 찾아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기
: 보통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웹이나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색엔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혹은 "인터넷등기보등본 발급"을 검색하여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이동 후 사이트의 보안파일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② 좌측상단의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 화면 중간에 주소 검색란에 도로명주소 혹은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둘 다 모를 경우 간단히 동네와 건물 이름 (아파트 이름) 등을 검색하면 관련 목록이 나오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주소 검색 후 자신이 조회하고자 하는 건물을 선택합니다 (동, 호수 선택 주의)
: 해당 호수의 선택버튼을 누르면 다시한번 조회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다시 창이 뜹니다.
이때, 이사가게될 집주인 소유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만 표시됩니다. (예. 조**, 장**, 김**, 이**)
또한 건물 주소에 대한 상태표시란에 "현행" 또는 "폐쇄"라고 나옵니다.
-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 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하여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 증명서
즉, 상태에 현행으로 표출되어야 정확한 등기부등본발급이 가능합니다.
④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 말소사항까지 전부 포함하거나 현재 소유현황만 선택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의 금융거래 흐름을 보아 부채가 많았던 집인지,
어떤 과정으로 지금 집주인에게 넘어오게 되었는지 까지 확인하려면 모두발급으로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⑤ 마지막으로 수수료 700원을 결제합니다.
: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결제를 하고 최초 열람을 하고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재출력 포함)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⑥ 현재집주인 이름, 거래가액, 근저당권 등 확인
: 계약하고자하는 집의 근저당권을 확인하여 집에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고 부채비율이 높다면 전세살이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낸 전세금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때 돌려 받아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확인을 하고 깜빡잊고 출력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너무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최초 열람 후 1시간내로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왼쪽 탭에서 재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방금전에 발급받았던 등기부 등본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선택하여 열람 후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대로된 정확인 건물정보를 확인하시어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계약을 할때 피해보지 않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에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