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구입을 할때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 알아야 하는 용어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주택을 구매 할 경우
은행에서는 주택가격 혹은 분양가 전부를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만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때 LTV는 Loan To Value의 약어로
담보인정 비율로 해석됩니다.
쉽게말하면 LTV가 80%라고 하면 은행에서 집값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0%의 집값은 본인 현금이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정신없이 바뀌고있죠?
현재는 부동산 금융규제로 인해 아래와 같은 LTV제한사항이 생겼어요.
부동산금융규제 | LTV 비율 |
투기과열지구 | 40% |
조정대상지역 | 50% |
비규제지역 | 70% |
이때, 부부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고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가산 LTV가 산정되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의 경우 50~60%의 LTV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소득대비부채비율을 얼컫는 DTI, DSR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DTI는 2021년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신DTI 즉, DSR을 대출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대출 받을 원금을 심사할 부채비율로 넣는지 여부인데요,
DTI 의 경우 원금을 부채비율에 넣지 않는 반면
DSR은 이자와 원금 모두를 부채비율로 책정해 계산하게 됩니다.
즉, 똑같은 금액의 주택대출을 신청하려해도
DSR이 DTI 산정보다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개입과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의 주택구매하는 방법은 더욱 목을 조이는 기분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주택가격과 초저금리의 상황이 맞물려
어떻게든 지금 주택가격을 하려는 마음은 모두 같을겁니다.
주택대출을 위한 LTV, DTI, DRS 등과 같은 용어들을
공부하시어 본인이 가장 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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