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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부동산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 상세조건과 필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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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금을 반환받지 못 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보험을 들어 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전세계약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집이 전세살이 중 갑작스럽게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 문제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이사도 못가는 불쌍사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보증보험은 주택보증공사에서 실시되며 아래 링크를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신청하는 대로 승인이 나는게 아니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조건들을 잘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보증보험 보증 조건>
1. 전세계약 1년 이상인 경우
2.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3. 건축물대장상으로 위법 건축물이 아닌 경우

또한 HUG 주택보증보험은 일정 신청기한이 존재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잔급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까지이며,

재계약의 경우 계약갱신 전 만료일의 이전 1개월부터 새로 갱신하는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2021.01.01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했다면 2021.12.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용 기준으로 주택보증보험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서류

: 보증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있는 전세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적으로,
건축물대장 /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기타서류

: 인감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21.03.2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식.hwp
0.33MB

위에 나열된 서류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용하시기 쉽게 다운로드 첨부파일 같이 공유드려요.

 

혹시나 가입하시기 복잡하고 어렵다 생각이드신다면,

네이버부동산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귀하게 구한 전세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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